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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관련하여 부모님 앞으로 올 해 임대소득이 생겼습니다.연간 2천 미만으로 분리과세 하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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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앞으로 올 해 임대소득이 생겼습니다.연간 2천 미만으로 분리과세 하고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는데 질문드립니다.연말정산은 25년 1월이고 종소세는 5월에 분리과세 신고할텐데 1월에 미리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

만원이하라서 종합소득세를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는 기본공

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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